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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항소‘…군 검찰도 항소… 2차 법적공방 예고

빅뱅 전 멤버 승리 ‘항소‘…군 검찰도 항소… 2차 법적공방 예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7 18:27
업데이트 2021-08-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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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울 용산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서 열릴듯

현역 입대하는 빅뱅 전 멤버 승리
현역 입대하는 빅뱅 전 멤버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1)가 항소를 해 2차 법적공방 예고했다.

27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군(軍) 검찰은 지난 25일 각각 항소장을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라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관할관 확인제도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관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이 송달된다”며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판결직후 항소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2심은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이씨가 전역 전,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제출한 만큼 항소심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이씨는 오는 9월16일 만기전역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씨가 항소한 만큼 확정판결 이전까지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취급돼 만기전역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씨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 137조에 따라 이씨가 1년6월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즉,강제전역이다.

2020년 9월16일~2021년 8월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는 총 26차례 진행된 공판에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9가지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명령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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