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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등 ‘입법 독주’ 오만하다

[사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등 ‘입법 독주’ 오만하다

입력 2021-08-22 20:28
업데이트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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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일 것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을 단독 기립 표결·처리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최근 원 구성 재합의로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달 말 야당에 넘기기 전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을, 환경노동위에선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을 활용해 ‘기후위기대응법’을 속전속결 처리했다. 그 결과 90일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범여권이 4명을 차지하는 꼼수를 부려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입법’이 이뤄져 애초 도입하고자 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성 원칙과 체계 정합성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여기에다 현재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명예훼손 처벌 조항 등이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이중처벌이자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입증 책임이 원고 측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4개가 모두 보도 관련이라 결국 언론사가 입증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야와 언론·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충분히 토론해 개정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내년 3월 대선 정국에서의 열혈 지지층을 겨냥해 강행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쳐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1-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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