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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검찰도 정진웅도 항소… 2R 예고

‘한동훈 독직폭행’ 검찰도 정진웅도 항소… 2R 예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8-18 22:30
업데이트 2021-08-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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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해 무죄’ 불복… 폭행도 “양형 부당”
이성윤은 회피… 직무 정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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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개월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된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 유죄가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차장검사도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공소심의위는 규정에 따라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라 항소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정 차장검사가 이끈 형사1부의 채널A 사건 수사를 총괄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유죄 선고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유죄 선고를 계기로 검찰 안팎에서는 정 차장검사를 직무 정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수개월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가 수사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고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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