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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구타 사망 숨기기 급급한 軍, 국가에 책임 없다는 법원에 절망”

“아들 구타 사망 숨기기 급급한 軍, 국가에 책임 없다는 법원에 절망”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08 17:28
업데이트 2021-08-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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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원 앞에 서다]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

입대 120일만에 모진 구타로 사망
軍 “만두 먹다가 질식사” 은폐 시도
군 인권단체 의료기록 입수해 폭로

군사법원 1심서 ‘상해치사’만 유죄
2심서 ‘살인죄’ 적용 대법원서 확정
법원 4년만에 주범 배상책임만 인정
“승주 죽음 헛되지 않게 계속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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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보낸 아들을 황망히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막내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엄마의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로 맺혀 있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 안미자씨는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안씨는 아들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군에 보낸 아들을 황망히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막내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엄마의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로 맺혀 있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 안미자씨는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안씨는 아들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3년 12월 9일 밝게 웃으며 군대에 간 스무살 막내아들 승주가 4개월 만인 이듬해 4월 6일 부모님과 다시 마주했다. 군 병원을 떠돌다 민간병원 병상에 누운 승주의 몸은 이미 뻣뻣하게 굳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군은 ‘윤승주 일병이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고 했다. 가족들은 군의 말을 믿었다.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가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 전 3개월 동안 그저 ‘황망한 죽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사이 ‘윤 일병 사건’으로 분노했던 국민들은 기억 속에서 승주를 잊어 갔고, 사법부는 군 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7월 22일 한 청년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라며 울먹였던 고(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66)씨를 지난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첫 면회 오지 말라더니 이틀 뒤 주검으로

7년이라는 세월에 가슴이 제법 단단해졌는지 안씨는 질문을 조심스러워하는 기자에게 생각보다 담담하게 아들의 참혹했던 사건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승주 일병이 아닌 막내아들 승주는 어떤 아들이었나’라는 질문에 안씨의 말문이 막혔다. 깊은 한숨과 함께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던 안씨의 두 눈이 순식간에 붉게 충혈됐다. 어머니의 기억을 함께 더듬고자 나란히 앉은 둘째 딸이자 윤 일병의 누나 주영(31)씨의 마스크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옆에 승주 누나도 있지만, 집안의 막내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간혹 제가 딸들과 싸우고 서운해하거나 힘들어하면 늘 승주가 중간에서 양쪽을 다독여 주며 풀어 줬죠. 대학에서는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하고 과대표를 할 정도로 교우관계도 좋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다정했던 아들이 선임병들의 모진 구타와 가혹행위로 의식을 잃고 세상과의 희미한 마지막 끈을 쥐고 있을 때, 그를 편하게 보내 준 이들도 가족과 친구들이었다. 2014년 4월 6일 밤 병원 후송 당시 이미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던 승주는 누나가 휴대전화로 들려주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자 마지막으로 짧고 미세한 심장 박동을 보인 뒤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승주는 입대 120일 만에 고인이 됐다.

“4월 6일 그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승주가 의식을 잃어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저는 그때도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원래 그 전날, 5일에 승주 입대 후 첫 면회가 예정됐다가 취소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원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 주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 안씨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승주가 선임병들에게 끌려다니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기 전인 2014년 4월 5일로 되돌리고 싶다. 식목일이자 토요일이었던 그날은 원래 윤 일병과 가족들의 첫 면회가 예정돼 있었다. 윤 일병은 첫 면회를 앞두고 ‘밖에서 먹던 과자가 먹고 싶다’며 들뜬 채로 가족을 기다렸다. 아들과의 통화에서 함께 생활하는 내무반 선임들의 수까지 확인한 안씨 역시 아들은 물론 선임들과 함께 먹을 음식과 과자까지 모두 마련하고 부대로 출발하는 날만을 손꼽았다. 그런데 면회 일은 다가오는데 아들에게 도통 연락이 오지 않았다. 면회 하루 전날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안씨는 부대에서 안내받은 비상연락망으로 전화했다. 전화는 부대 간부의 방으로 연결됐고, 어찌 된 영문인지 윤 일병이 그 간부와 함께 있어 바로 전화를 넘겨받았다.

“엄마 왜 여기로 전화했어. 여기로 전화하면 안 돼. 안 돼 엄마… 내일은 안 돼. 내일 훈련이 잡혀서 산으로 가서 여기 없어. 4월은 안 돼. 오지 마.”

윤 일병은 자세한 설명 없이 그저 ‘훈련’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첫 면회가 무산되고 다음날, 이번에는 부대에서 윤 일병의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윤 일병이 만두를 먹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군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안씨는 당장 차를 몰아 부대에서 알려 준 연천의료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부대는 ‘윤 일병이 국군양주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양주병원으로 오라’더니 이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 중이다’라고 이송 상황을 알려 왔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승주는 이미 의식도 없고, 숨도 쉬지 않고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로 도착한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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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립현충원에 봉안된 윤 일병의 납골함.
서울국립현충원에 봉안된 윤 일병의 납골함.
●몸 곳곳에 피멍에도 군은 ‘딴소리’

병원에 함께 온 윤 일병의 두 누나는 동생의 몸 곳곳에 선명한 피멍과 긁힌 상처 등을 보며 “구타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사복 차림의 헌병대 관계자는 별 대꾸 없이 윤 일병의 사진만 찍어 갔다.

육군은 윤 일병의 사망이 선고된 7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인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뇌손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대로 보고됐으나 정작 윤 일병 부검은 군의 공식 발표 이후인 8일 오후에 진행됐다. 윤 일병 사건은 당시 군의 발표 이후 잊혀져 갔다. 하지만 약 3개월 뒤 비영리 민간단체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의 의료기록과 군 내 사고 처리 기록 등을 입수하면서 군이 은폐하려 했던 내용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언론의 취재가 다시 집중되자 군도 그제야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기도폐쇄성 질식사’라던 윤 일병의 사인은 ‘과다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로 뒤집혔다. 자대 배치 직후부터 지속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윤 일병의 사인이 명확함에도 군검찰은 애초 선임병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처벌 수위가 훨씬 가벼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군사재판에 넘겼다가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재판 중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선임병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나마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선임병들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고, 이후 대법원은 2016년 8월 주범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해자 처벌에만 3년, 국가 소송 4년

가해자 처벌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윤 일병 가족들의 싸움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됐다. 가족은 건강히 군에 보낸 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책임은 물론 사건 초기 군의 은폐와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또 4년,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지난한 법정싸움이 이어졌다. 안씨는 “어차피 군이라는 조직은 군사경찰도 군검찰도, 군사재판부도 ‘한통속’이라 민간 법원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정철민)는 지난달 주범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유족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이를 두고 ‘사실상 전부 패소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군사재판의 부당함을 민간 재판에 호소한 것인데 ‘군사재판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게 민간 법원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제 인생은 이미 2014년 4월에 끝났어요.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너무 아프고 무섭게 떠난 승주를 위해… 나중에 승주를 다시 만났을 때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 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아들의 사건이 있기 전 이른바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던 안씨는 현재 군인권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비슷한 처지의 다른 유가족들을 돕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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