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차별’은 제외하자는 교육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차별’은 제외하자는 교육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6-27 11:11
업데이트 2021-06-27 1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과제로 ‘학력·학벌주의 철폐’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 의원실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제3조에 명시된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성, 연령, 국적 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나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면서 “(학력은)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아, 학력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회 전문위원이 이같은 검토의견을 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장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사상, 인종, 성별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학력(學歷)’은 ‘교육 수준’이라는 사전적 의미 뿐 아니라 ‘학벌(學閥)’까지 포함한다. 채용과 임금, 승진 등 고용시장 전반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학력·학벌주의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교육부의 이같은 의견은 문 정부가 국정과제로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를 내걸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 중 교육부 소관의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입 전형 전체에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 대입 전형에서 ‘고교 학벌’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력·학벌에 이른바 ‘부모 찬스’와 같은 가정의 경제·사회·문화자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학력·학벌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사회 곳곳에 유리천장으로 놓여 있어 이같은 교육부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학벌 차별’은 과도한 경쟁교육과 이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낳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절반 이상(56.8%)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응답률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50%를 넘었으며 2015년에는 66.1%에 달했다. ‘2018 교육여론조사’에서는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라는 질문에 55.5%가 찬성했으며 23.3%가 반대했다.

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를 대표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도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력 차별 금지’를 명시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4일 10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