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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개정안, 더 시간 끌어선 안 돼

[사설] 수술실 CCTV 설치 개정안, 더 시간 끌어선 안 돼

입력 2021-06-24 20:42
업데이트 2021-06-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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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신중론을 편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연 적극적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여당이 다른 법안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인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이익집단인 의료계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뿐 아니라 의료진이 위축돼 방어적으로 수술하면 의료 소비자가 손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자신이 일하는 모습이 CCTV로 녹화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CCTV 설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국민 대다수가 CCTV 설치에 찬성하는지 의료계는 각성해야 한다. 대리수술, 음주수술, 의료진의 성범죄 등 범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환자는 불안하다. 한 대학 노동조합은 지난 5월 A교수가 수술 도중 간호사들을 향해 수술용 칼을 던지고 초음파 기계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고 어제 폭로했다.

의료진의 위축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는 CCTV 열람 조건을 엄격히 해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의무이고 운전기사도 블랙박스를 통해 작업이 전부 녹화되지만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압도적이다. 의료계도 CCTV는 환자 측의 무분별한 의료사고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꼭 불리하다고 생각할 건 아니다. CCTV 설치가 늦어지면 그만큼 수술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우려도 계속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하루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강력한 이익집단의 반발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입법에 나서는 당에 국민은 높은 점수를 줄 것이다.

2021-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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