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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관련 감리선정 청탁 공무원 계좌 추적

광주 붕괴참사 관련 감리선정 청탁 공무원 계좌 추적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6-22 15:32
업데이트 2021-06-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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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건물 붕괴 현장 구조작업
광주 재개발건물 붕괴 현장 구조작업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참사’와 관련 감리 선정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들어준 공무원이 입건됐다. 이 사건과 관련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형사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사업 감리 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청탁을 받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광주 동구 7급 공무원 A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사업 감리를 선정하면서 외부인의 청탁을 받고 최근 대표가 구속된 S건축사사무소를 감리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통상 감리 선정은 상급기관인 광주시가 ‘인력 풀’을 지정한 뒤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시로부터 넘겨 받은 ‘인력 리스트’ 중에서 순번 또는 ‘랜덤’ 방식으로 해당 재건축현장 등의 감리를 선택한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청탁을 받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당 공무원과 청탁자 등의 예금 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추적 중이다.

또 건축 인허가 담당인 A씨를 비롯 그의 팀장·과장 등 상급자들의 통신과 계좌 내역 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리 선정 이에외에도 하도급과 재하도급 전반에 걸쳐 부정 청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하도급 부정 청탁과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건물 붕괴와 관련 8명을 비롯 업체선정·불법하도급·공무원 등 비리 관련 11명 등 총 19명이 업무상 배임·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이 가운데 철거 현장 관리자인 한솔기업과 철거 업체 대표, 감리 등 3명이 구속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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