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건설업체 노동자, 네이버 직원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외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36.0%로 평균(32.5%)보다 높았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