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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갑질 겪어도 신고조차 못 해

‘근로기준법 사각’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갑질 겪어도 신고조차 못 해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20 17:52
업데이트 2021-06-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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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4인 사업장에서 3년 동안 근무한 A씨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사장 부인이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밀친 적도 있었다. 꾹 참고 회사에 다니던 A씨는 얼마 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사장 부인을 갑질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조차 하지 못 했다.

포항 건설업체 노동자, 네이버 직원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외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36.0%로 평균(32.5%)보다 높았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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