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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온건한 차별금지법/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온건한 차별금지법/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1-06-17 17:18
업데이트 2021-06-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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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지난해 6월 2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2021년 6월 14일 오후 4시 42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무려 13년 전에 제정된 어떤 ‘차별금지법’이 있다.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은 특정 연령에게만 또는 제한된 삶의 범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단일 제정법이 필요했고, 2003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장장 4년 이상 온 장애계가 한마음으로 연대했다. 중증 장애인들이 이 법의 통과를 염원하며 국토대장정에 나서기도 했다. 크고 작은 전국의 장애인 단체가 모여 결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장추련)의 활약도 컸다.

2007년 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에도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장애가 벼슬이냐’는 혐오는 물론이고 ‘장애인 차별하면 모두 감옥 간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경제가 파탄 난다’는 뜬소문도 여전했다.

장애인 차별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면 인권위는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차별 행위가 맞다면 시정권고를 한다. 이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한다. 이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이외에 법원이 개입하기도 한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차별 행위의 중지나 개선을 판결로 명령할 수 있는 ‘구제명령’ 제도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문도 있기는 하다. 지금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 방식도 위와 비슷하다. 법무부는 빠져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명령,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이 많이 닮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13년이 넘었지만 과연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없어졌을까?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중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0%로 조사됐다. 직접 차별은 아니더라도 간접 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은 사회 곳곳에 아직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은 거의 사문화됐다. 한쪽 손이 의수인 한 택시기사의 지체장애를 뻔히 보면서 일부러 ‘병신’이라는 장애인 차별 발언을 20분이나 계속한 승객이 있었다. 그 차별과 비하는 모두 녹음됐지만, 처벌은커녕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만큼 장애인 차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우려는 기우였다. 어떤 기업도 이 법으로 인해 망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 극심할 것이라는 경제적ㆍ사회적 혼란 역시 없었다. 조장하거나 억압하는 나쁜 법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온건한 법이기 때문이다.

법이 생겨서 그나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 차별에 무기력하게 젖어 있던 장애인이 조금씩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정도다. 그런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간의 밑거름이 돼 가고 있다.

모두의 얼굴이 다르게 생겼듯이 개인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오히려 복합적이다. 여성 장애인과 성소수자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각각 다르지만 쪼개진 개개의 법률로는 이를 적합하게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로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지향, 고용 형태 등을 담았고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와 같이 일상생활과 연결돼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3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러했듯이 차별금지법은 전혀 과격하지 않은, 온건하기 짝이 없는 법률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적 소수성을 동등하게 존중할 수 있도록 속히 국회가 결단으로 답하길 바란다.
2021-06-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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