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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 80배 늘어도 익명은 ‘당근’ 책임은 “당신”

중고거래 피해 80배 늘어도 익명은 ‘당근’ 책임은 “당신”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6-14 18:06
업데이트 2021-06-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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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만 띄우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당근마켓 피해접수 68→5389건 급증
‘소비자 대 소비자’ 피해액도 898억원

업계, 개인정보 수집·제공 의무화 반발
개보위서도 성명·주소 수집 제외 권고에
공정위 ‘보호 못 받아’ 팝업창 경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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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때 사업자의 성명, 주소 같은 신원정보 수집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신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앱 실행 때 팝업창 경고를 띄우는 방안이 ‘고육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접수 건수가 2년 새 80배가량 급증했음에도 당근마켓을 비롯한 업계 반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권고 조치 탓에 소비자 권익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 됐다.

14일 온라인 거래 피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C2C(소비자 대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마켓의 피해 등록 건수는 2018년 68건에서 2019년 700건, 2020년 538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1~4월에만 3242건이 등록됐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만건 전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확인한 당근마켓을 포함한 전체 C2C 거래 피해액도 2017년 176억원에서 2018년 278억원, 2019년 834억원, 지난해 898억원(잠정치)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C2C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쟁 발생 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신원정보 수집 의무가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강력 반발과 개보위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수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공정위는 개보위 권고에 따라 C2C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수집 범위를 이용자의 전화번호만으로 대폭 제한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를 비롯해 분쟁 발생 때 전화번호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선 법원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신청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 ▲동사무소 초본 발급 ▲소장 보정(당사자 표시 정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을 포함해 중고거래앱 실행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긴 팝업창을 띄우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분쟁이 발생해도 소비자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사업자가 이용자의 전화번호만을 수집·제공하되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C2C)에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공정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팝업창을 띄우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피해가 명백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라면서 “신원정보 수집이 정말 안 된다면 C2C 플랫폼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예치제도 등을 전면 도입하도록 하는 등 다른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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