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건설업계 폐습 바로잡는 계기로
광주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하던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엉성한 천으로 외벽을 가렸을 뿐 안전 장치도 없는 콘크리트 더미가 엄청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왕복 7차선 대로의 시내버스를 덮치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안전한 나라’가 한국 사회의 지상 목표로 떠오른 것이 2014년이고, 산재사망 없는 나라에 대한 열망도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 사고를 거치며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원청의 안전불감증 등에 따른 인재(人災)가 또 발생했다. 목소리만 높였을 뿐 ‘안전한 나라’는 여전히 멀기만 한 것인가.문재인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졌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데 유감을 표시했다. 2019년 잠원동 5층 건물도 리모델링에 앞서 철거하던 중에 무너져 모두 4명이 죽거나 다쳤다. 당시 전문가들은 철거용 굴착기를 5층에 올리는 데 필요한 크레인 임대 비용을 아끼겠다고 콘크리트 잔해로 경사로를 만드는 바람에 하중을 못 이긴 건물이 무너졌다고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학동 4구역 재개발은 굴지의 건설업체 현대산업개발이 4630억원에 수주했다. 그럼에도 영세업자가 저지른 잠원동 사고보다 더 큰 참사가 빚어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다짐한 만큼 정확한 원인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작업자들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이어진 구조에서 철거 현장에 투입됐다”고 진술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말단에는 결국 안전보다는 비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영세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이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사는 중대재해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사상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이다. 다만 반면 권순호 대표이사는 “재하도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 수습의 의지에 의심이 생긴다. 국수본의 재하도급 여부는 물론 법이 요구한 안전 장치와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는 건설업계 폐습을 바로잡을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2021-06-1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