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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는 ‘지역 핵심축’… 균형발전·육성 의지 없으면 백약이 무효

지방대는 ‘지역 핵심축’… 균형발전·육성 의지 없으면 백약이 무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5-25 17:44
업데이트 2021-05-2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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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칼바람 지방대의 눈물] (하)지방대 미충원 대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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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지방대에 ‘미충원 대란’이 벌어지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정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입에서 전체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총 4만 586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지방대에 ‘미충원 대란’이 벌어지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정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입에서 전체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총 4만 586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인다고 지방대에 갈까요? 지방대가 위기라면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수도권으로 가겠죠.”

지방대의 미충원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통 분담’을 내걸었지만 이른바 ‘인(in)서울 주요 대학’의 정원을 조정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기를 쓰고’ 서울 소재 대학으로 향하려는 흐름은 산업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지방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서울 주요 대학’ 정원 조정 여지 적어 한계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정원을 ‘적정 규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대해 내년 하반기 ‘유지 충원율’을 점검, 일정 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입생 충원율과 함께 학생들이 자퇴나 미복학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비율까지 감안한 ‘재학생 충원율’을 동시에 들여다보며,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강원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대학 중 30%에서 50%까지 정원 감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이에 앞서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하고 ‘적정 규모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 증원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정원으로 전환 ▲모집유보정원제 도입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 외 모집’도 일부 전형에 한해 순차적으로 정원 내로 편입된다.

이번 방안은 전체 대학이 정원 감축의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체 대학의 84%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5~2017)로 회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부터 실시할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시장 원리’에 맡겼다. 그러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을 내놓은 지 2년도 되지 않아 ‘시장 원리’에서 ‘정부 주도’로 방향을 급박하게 틀었다.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대학에 정원 감축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점에서 진통이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고등교육 생태계가 처한 위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자율적 정원 감축이나 이미 미충원이 심각한 부실대학을 퇴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체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안은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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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 ‘충원율’ 지방보다 월등히 높아

관건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103.9%로 비수도권(97.5%)보다 6.4% 포인트 높았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재학생 충원율이 평균보다 낮은 수도권 대학은 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총 13곳(제2캠퍼스 포함)이다. 이 중 종교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교육부는 수도권 권역 내에서의 기준 유지충원율을 지방보다 높게 설정할 것으로 보이나, 재학생 충원율이 양호한 대학들도 정원 감축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주요 대학은 유지 충원율 점검을 통해 구조조정을 비껴갈 수밖에 없다. 이들 대학 역시 내년 3월에 제출할 자율혁신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하나, 교육부가 제시한 여러 방안 중 고려할 만한 선택지는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 정도다.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며 대학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 외 선발인원을 정원 내로 편입하라는 압박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학생수가 곧 등록금 수입이자 재정 수입인 구조에서는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요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정원 조정으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막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이 짙다. ‘지방대 위기론’이 확산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될수록 학생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지방대를 더욱 기피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쏠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유지 충원율이 낮아 정원 감축 대상이 된 대학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이라고 판정받은 셈”이라면서 “학생들이 더더욱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1~2년 사이 극심하게 벌어질 수도권대와 지방대 간 격차를 이번 방안으로 좁히기엔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하반기 교육부가 각 대학의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정원 감축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면 이에 따른 실제 정원 감축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대학들이 내년 3월 내놓는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빨라야 2023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022학년도부터 구조조정에 나선 대학들은 대부분 2021학년도 입시에서 충원난을 겪은 지방 사립대들이다.

지방대학들에는 2022~2023학년도 대입이 ‘발등의 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적지 않은 지방대 학생들이 ‘반수’나 편입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4년제 대학의 선발인원은 전년도보다 2571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96.3%인 2220명이 수도권 대학의 몫이다. 지난 입시보다 더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을 지방대로 끌어들일 ‘지방대 경쟁력 강화’의 밑그림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립대학법’ 제정 등 거점국립대 위주의 육성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작 위기에 몰린 것은 지방 사립대”라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방대 육성 방안으로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공유대학 ▲국립대 간 공동교육혁신체제 등이 제시됐으나 새로운 구상은 아니다. 홍성학(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충북보건과학대 교수는 “지역혁신 플랫폼 같은 사업은 교육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한계”라고 말했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밑그림 제시해야

박정원(상지대 명예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대 한 곳이 사라지는 것은 그 지역의 주요 산업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지역 안에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지방대가 지역 학생을 인재로 양성해 지역사회에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높이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교수는 “10여년간 등록금 인상을 막았던 만큼 정부는 ‘맨손’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하려 해선 안 된다”면서 “‘사업비 확대’와 같은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자체도 지방대 위기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교수는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앞다퉈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찾기 힘들다”면서 “지방대가 지역의 사회와 산업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 유기적인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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