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비난전단’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

[속보] 문 대통령, ‘비난전단’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04 16:03
수정 2021-05-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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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시민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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