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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참여연대 “文, 비판전단 배포 시민 고소 취하해야”

[속보] 참여연대 “文, 비판전단 배포 시민 고소 취하해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4 15:13
업데이트 2021-05-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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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한 고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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