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5 10:15
수정 2021-04-25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돼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뉴스1
김 전 대표 “휴일 전후 휴가 몰려 의심”법원 “생리휴가 소명 요구는 인권 침해
…생리현상 며칠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 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면서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 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 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임신 등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리 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의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