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학생, 등교 못 해도 급식 신청할 수 있어요

원격수업 학생, 등교 못 해도 급식 신청할 수 있어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3-02 21:50
업데이트 2021-03-03 0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 1·2 매일 등교… 가정학습도 가능

올해 1학기에 초등학교 1·2학년과 학생 수 40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 등은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1학기 중 초등 저학년 외에 다른 학년도 등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새로 마련될 거리두기 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1학기 중 등교 대상을 초등 1·2학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등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게 걱정되는 학부모들은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자녀를 등교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연간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 최장 57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원격수업 기간인 학생이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에 급식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교육청은 급식 대신 농산물 꾸러미 등으로 대체해 지급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3-03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