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가볍게 쓰기 제격인 아이리버 ‘누구 버즈’…혁신 기능은 아쉬워

[리뷰]가볍게 쓰기 제격인 아이리버 ‘누구 버즈’…혁신 기능은 아쉬워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2-28 19:23
수정 2021-03-02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리버 새 무선이어폰 <전지적체험시점>

최근 출시된 아이리버의 무선 이어폰 신제품 ‘누구 버즈’. 드림어스컴퍼니 제공
최근 출시된 아이리버의 무선 이어폰 신제품 ‘누구 버즈’.
드림어스컴퍼니 제공
최근 SK텔레콤과 계열사 드림어스컴퍼니가 합심해 내놓은 ‘누구 버즈’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가히 최강이라고 불릴 만한 무선 이어폰이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사명을 바꿨지만 과거 전 세계 MP3 시장을 휩쓸었던 ‘아이리버’로 유명한 곳이며, 여전히 아이리버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 명성 그대로 제품의 기본기는 탄탄하면서도 가격은 7만 9000원으로 경쟁사 대비 상당히 저렴하다.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32만원대니까 에어팟 프로를 살 가격이면 누구 버즈 네 개를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차이다.

지난 2주간 사용해 본 누구 버즈가 전면에 내세우는 장점은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이었다. 이어폰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손의 압력을 감지하는 ‘감압 센서’가 있는데 이를 살짝 길게 누르면 SK텔레콤의 AI 비서인 ‘누구’를 호출할 수 있다. 사람의 몸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해 반응하는 ‘정전식 센서’가 장착된 제품들은 귀에 이어폰을 잘 끼우려고 손만 갖다 대도 원치 않는 작동이 실행돼 곤란했는데 ‘감압식’은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날씨·뉴스를 알려 달라”, “전화를 걸어 달라”, “노래를 틀어 달라” 등을 부탁하면 곧바로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는 것도 편리했다. 하지만 다른 무선 이어폰에서도 대부분 가능한 기능이어서 크게 차별성을 느끼기 어려운 점은 아쉬웠고, 주로 주변에 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착용하는데 자꾸 소리내 명령어를 말하는 것이 민폐처럼 여겨졌다.
 아이리버의 모델이 최근 출시된 무선 이어폰 신제품 ‘누구 버즈’를 착용한 모습.  드림어스컴퍼니 제공
 아이리버의 모델이 최근 출시된 무선 이어폰 신제품 ‘누구 버즈’를 착용한 모습.
 드림어스컴퍼니 제공
디자인은 에어팟처럼 콩나물 형태이지만 위아래 길이가 짧은 것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인 귀에 잘 맞도록 설계가 돼서인지 음악을 듣다가 심취해 고개를 마구 흔들어도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다른 고가형 무선 이어폰처럼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다는 것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쏙 들어가 귀를 막는 ‘커널형 제품’이라서 음악 감상에 방해가 될 정도로 외부 소리가 들리진 않았다.

음향은 엄청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평범한 편이었다. 앱으로 ‘누구 버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저음 강조’, ‘고음강조’, ‘선명한 음색’ 등 원하는 방식으로 음향을 조절할 수 있다. 누구 버즈로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살짝 감이 멀게 들린다든지, 주변 소리가 다소 크게 들리는 느낌이 있다고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큰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최근 출시된 아이리버의 무선 이어폰 신제품 ‘누구 버즈’.  드림어스컴퍼니 제공
 최근 출시된 아이리버의 무선 이어폰 신제품 ‘누구 버즈’.
 드림어스컴퍼니 제공
블루투스 5.0을 지원해서인지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엄청 빨리 되고 끊김 없이 안정적인 느낌이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레이싱게임인 ‘카트라이더’를 할 때는 소리가 화면에 비해 아주 미세하게 지연되는 느낌이었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다. 엄청난 혁신이 담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나 기능을 따져 봤을 때 편하게 쓰기에는 제격인 제품이지 않나 싶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