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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용변 보고 샤워해” 싱가포르 미얀마인 20대 가사도우미 학대 사망

“문 열고 용변 보고 샤워해” 싱가포르 미얀마인 20대 가사도우미 학대 사망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25 14:38
업데이트 2021-02-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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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 등 보도

밥 안주고 굶겨 사망시 피해자 체중 24㎏
집주인, 과실치사 등 28개 범죄 인정
싱가포르인 집주인의 학대로 24세에 숨진 미얀마인 가사도우미 피앙 응아이 돈. Helping Hands for Migrant Workers, Singapore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싱가포르인 집주인의 학대로 24세에 숨진 미얀마인 가사도우미 피앙 응아이 돈. Helping Hands for Migrant Workers, Singapore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20대 미얀마인 여성 가사도우미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연 채 용변을 보게 하거나 샤워를 하게 하고 밥을 굶기는 등 온갖 인권 유린과 고문·학대 속에 끝내 숨지게 한 싱가포르 집주인이 5년여 만에 재판정에 섰다.

검찰 “최악의 가사도우미 학대 사건”
우울증 있어 살인죄 아닌 과실치사 적용

25일 AFP 통신 및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에 따르면 가이야티리 무루가얀(40)은 이틀 전 결심공판에서 미얀마인 가사도우미 피앙 응아이 돈(사망 당시 24세)에 대한 과실치사 등 28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선고 공판에서 종신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최악의 가사도우미 학대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렇게 사악하고 철저히 비인간적 방식으로 대한 것은 법원이 정의로운 분노를 할 이유가 된다”면서 “가능한 최고의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가이야티리가 우울증 등 질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살인죄는 싱가포르에서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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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수시간 동안 폭행 당하다 숨져
AFP 통신이 인용한 법원 기록을 보면 가이야티리와 그의 경찰관 남편은 2015년 5월 당시 23세이던 피앙 응아이 돈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그러나 가이야티리는 이후 거의 매일 가사도우미에게 폭력을 가했다. 결국 피앙 응아이 돈은 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가이야티리에게 수 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다 숨졌다.

가이야티리는 피앙 응아이 돈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보고 샤워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사도우미는 밤에만 5시간을 겨우 잘 수 있었던데다 식사도 극히 소량만 제공받아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에 불과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몸무게에 비해 3분의 1 이상이 빠진 것이다.
집주인 남편도 폭행 가담 혐의로 수사 중
가이야티리의 남편도 이 사건과 관련해 폭행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통신이 경찰을 인용해 전했다.

조세핀 테오 인력부 장관은 이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했다.

테오 장관은 또 공동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 징후가 있는지 살피고 이 경우, 당국에 알리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에는 동남아 빈국 출신이 대부분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25만명가량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도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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