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피의자 됐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피의자 됐다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2-24 17:56
수정 2021-02-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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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신분 전환 후 정식 출석 요청
출석 2번 거부…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수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1일 공익신고 뒤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피고발인은 고발 이후 수사가 진행되다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피의자로 전환된다.

다만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검장이 출석 거부 의사를 유지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이 변수다.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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