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눈칫밥’ 없애는 데 10년

서울 초·중·고 ‘눈칫밥’ 없애는 데 10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2-15 22:30
수정 2021-02-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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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모든 학교서 시행

무상급식.  연합뉴스
무상급식.
연합뉴스
2011년 시작된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서울 내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무상급식은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 중학교 전체로 확대됐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지난해 고2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고1까지 적용된다. 급식 기준단가는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총 7271억 원으로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무상교육도 초·중·고 모두 시행된다.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총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도 제로페이로 지원된다.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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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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