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눈칫밥’ 없애는 데 10년

서울 초·중·고 ‘눈칫밥’ 없애는 데 10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2-15 22:30
수정 2021-02-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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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모든 학교서 시행

무상급식.  연합뉴스
무상급식.
연합뉴스
2011년 시작된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서울 내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무상급식은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 중학교 전체로 확대됐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지난해 고2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고1까지 적용된다. 급식 기준단가는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총 7271억 원으로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무상교육도 초·중·고 모두 시행된다.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총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도 제로페이로 지원된다.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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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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