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집단감염 된 광진구 음식점은 ‘헌팅포차’

36명 집단감염 된 광진구 음식점은 ‘헌팅포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3 08:21
수정 2021-02-03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당 등록해놓고 클럽 형태로 운영

이미지 확대
거리두기 무색 붐비는 실내포차
거리두기 무색 붐비는 실내포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 인근의 한 실내포차가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서울에서 2일 오후 9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1명 추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0시보다 171명 늘어난 2만4567명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152명이었으나, 3시간 만에 20명이 추가됐다.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이날 하루 동안 21명이나 추가로 발생했다. 해당 음식점 이용자가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음식점 직원, 이용자, 지인 등이 잇따라 감염됐다. 관련 확진자는 오후 6시 기준 총 36명이다.

해당 음식점은 헌팅포차였다. 식당으로 등록해놓고 클럽 형태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현장이 구청 단속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광진구는 이날 재난문자를 통해 “1월 22일~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및 28·30일 1943 건대점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광진구 음식점 집단감염은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강남구 신규 확진자 10명 중 1명, 중랑구 확진자 9명 중 2명이 광진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대신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술집으로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일어선 상태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밤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 등이 적발됐을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집단감염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에 맞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