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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서류는 연고대 위한 것”…최강욱-정경심 문자가 유죄 증거

“그 서류는 연고대 위한 것”…최강욱-정경심 문자가 유죄 증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8 14:00
업데이트 2021-0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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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우 대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우 대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의 유죄를 인정한 배경에는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가 크게 작용했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25)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였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강욱 대표는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확인서를 발급할 무렵 최강욱 대표는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이(조국 전 장관 아들) 목소리 들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꾸준히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정기인턴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나 당시 최강욱 대표와 많은 시간을 일했던 남모 변호사도 “조국 전 장관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두 번 봤다”고 증언한 점도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봤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활동 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서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인턴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업무에 사용될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최강욱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봤다.

최강욱 대표는 정경심 교수에게 “○○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정경심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다.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가 확인서의 용도를 적시한 것으로 최강욱 대표에게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적시했다.

법원은 “덕담 인사 내용이지만 확인서가 입시에 제출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강욱 대표는 사건 기소 당시부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재판에 넘겨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자신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지위란 점을 의식해 시효도 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복기소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증거도 있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방어권 행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배척했다.

최강욱 대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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