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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청소년 15%,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이 ‘성적 대화·신체 사진’ 요구 경험

[단독]여성청소년 15%,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이 ‘성적 대화·신체 사진’ 요구 경험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14 16:47
업데이트 2021-01-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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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의 15.8%가 온라인 그루밍 과정의 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의 15.8%가 온라인 그루밍 과정의 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공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알려진 가운데 여성 청소년의 15% 정도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적 대화나 신체 사진을 요구받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착취물 유포나 물리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만14세부터 18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 1200명을 조사한 결과, 15.8%(187명)가 친밀감을 쌓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대화나 직접적으로 신체 사진·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다음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대화를 했다(19.2%) ▲애정표현을 하거나 사귀자고 얘기했다(14.3%) ▲야한 농담이나 성적 욕설, 성행위 묘사 등의 대화를 했다(11.3%) ▲나의 얼굴이나 옷 입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했다(8.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21명(3.8%)은 성관계를 제안받았고, 16명(2.9%)은 상대방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켰으며, 10명(1.8%)은 성매매를 제안받았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초·중·고교생 1607명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조사에서도 36%의 청소년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영상 유포나 물리적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온라인 그루밍 대화 경험이 있는 응답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대화 상대방에게 얼굴,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25.1%(47명)가 ‘있다’고 답했다. 12.3%(23명)은 본인의 사진·영상 등이 모르는 사이에 유포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15.0%(28명)는 실제로 상대방과 만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28.6%(8명)는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와 같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을 막으려면 처벌 기준을 세우고 수사관이 10대 여성으로 위장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현재는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범죄화하고 위장수사를 허용해 온라인그루밍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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