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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살인사건→사고사 ‘반전’

“딸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살인사건→사고사 ‘반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31 14:01
업데이트 2020-12-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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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서 숨진 7살 여아…살인사건→사고사

1심 “사망 때 있던 유일 사람” 징역 22년
2심 “친딸이 미끄러져 사망가능성” 무죄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 동기가 없으며, 친딸이 욕조에서 놀던 중 미끄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밤 23시59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42분 사이에 호텔 화장실 내에서 친딸 B(사망 당시 7살)양의 목을 조르고 물을 받은 욕조에 넣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및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B양을 두고 있었다. 이혼 후 동거녀 C씨와 함께 살면서도 A씨는 B양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함께 지냈다.

하지만 동거녀 C씨는 B양을 ‘마귀’라고 부르며 A씨와 함께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극도로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자신이 아이를 두 차례 유산하자 이 역시 B양 때문이라며 탓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6일 B양의 무용공연 참여를 위해 A씨는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고, 서울의 한 호텔에 체크인했다. 다음날 한강유람선에 탑승하던 도중 A씨는 C씨에게 ‘호텔 도착 전 필히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양은 한강유람선에서 내린 뒤 지난해 8월7일 오후 23시58분 호텔로 돌아왔다. 이후 8일 새벽 1시41분쯤 객실로 들어간 뒤 호텔 프런트에 “딸이 숨을 안 쉰다”는 전화를 걸었다.

B양은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B양은 숨을 거뒀다.

1심은 “A씨는 B양을 극도로 증오한다는 걸 알면서도 C씨와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지속해왔다”며 “A씨는 C씨에게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C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동조하는 척했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A씨가 C씨와 B양을 살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씨가 B양과 방에 들어갔다가 홀로 나오고 다시 들어갈 때까지 방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 당시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인 A씨가 손으로 B양 목을 조르면서 욕조 물 안으로 눌러 익사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딸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 항소심 무죄 판결
항소심은 범행 동기가 없는 점, 사건 직후 현장에서 A씨의 모습이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인 점, B양이 욕조에서 미끄러져 목이 접히며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처도 ‘A씨가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하고, 여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봐도 여느 부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며 “A씨가 B양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 A씨가 C씨에게 ‘호텔 도착 전 필히 성공한다’ 등 메시지를 보낸 직후 ‘우리 이런 얘기하지 말자’ 등 메시지를 발송했다. C씨를 달래주거나 진정시키기 위해 동조하는 척했다는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급대원은 ‘당시 A씨가 크게 울며 통곡했고, 통상 사고를 당한 딸을 봤을 때 부모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A씨의 모습은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한 B양의 눈 주위에 점출혈만 존재하고, 얼굴 울혈(피가 모인 상태)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B양이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욕조 물에 잠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그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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