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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추가 288명 확진, 누적 514명…서울 신규확진자 절반(종합)

동부구치소 추가 288명 확진, 누적 514명…서울 신규확진자 절반(종합)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2-25 12:53
업데이트 2020-12-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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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수검사서 288명 추가 감염
중증환자는 병원 이송…형집행정지
‘서울대병원 입원’ MB는 검사 안해
확진자 전원 외부 옮기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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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도 전수검사
서울동부구치소도 전수검사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정 당국은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잇따르자 수용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과 수용자 등 288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법무부가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이 구치소에서 18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면 모두 475명이 감염됐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 누계는 전국 514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510명은 서울 발생 확진자, 나머지는 타시도 발생 확진자다. 첫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근무자의 가족인 학생이며 지난달 27일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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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 확진자 절반 차지한 동부구치소
서울 신규 확진자 절반 차지한 동부구치소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5 연합뉴스
법무부는 수용자의 증상에 따라 병세가 심각할 경우 전담 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구치소 내 확진자를 외부로 전원시키는 등의 재소자 수용 방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확진자를 새로 건립된 구치소로 옮기는 방법과 병상이 비어있는 정부 지정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방법 등을 두고 법무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동부구치소 직원 425명,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직원 2명, 수용자 185명 등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지난 23일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 416명과 수용자 2021명에 대해 2차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지난 24일 직원 2명, 수용자 28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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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5 연합뉴스
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여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환자는 1차 검사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확진된 수용자가 무증상, 경증일 경우 구치소 내에 격리 수용하고 구치소 코로나 전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 준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용자의 병세가 중등증 이상이면 즉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조치하고 동시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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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집단 감염
끊이지 않는 집단 감염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5 연합뉴스
법무부는 구치소 내 무증상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시설 직원과 수용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2명이 확진돼 직원 749명, 수용자 2472명 등 322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미결정 10명 제외)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무증상인 신입수용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채 입소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신입수용자 격리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해 1차 신속항원검사, 격리기간 종료 전 2차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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