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특례 기한 2년 연장

새마을금고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특례 기한 2년 연장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7 23:48
수정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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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고객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기한이 2년 연장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김경협·임오경·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조해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엔 상호금융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가 서민금융 행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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