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세진 열사 부친 김재훈씨 별세

故 김세진 열사 부친 김재훈씨 별세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02 20:54
수정 2020-12-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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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경찰 강제진압에 맞서 분신투쟁을 하다 숨진 김세진 열사의 아버지 김재훈씨가 1일 별세했다. 84세.

고인은 김 열사가 숨진 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 몸담으며 사회운동가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지난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고인은 의식불명에 빠진 후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고인의 아들인 김 열사는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1986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사거리에서 반미 시위를 이끌다 분신했다. 김재훈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이며 장지는 선산인 전북 정읍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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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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