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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취소’ 황우석 상금 3억은 반납 거부

‘대통령상 취소’ 황우석 상금 3억은 반납 거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1 17:43
업데이트 2020-1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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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황우석 박사가 수상이 취소된 200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에 대해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과학계에 기증돼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전자 관보를 통해 16년 전 황 박사가 수상한 상훈을 취소했다고 고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6일 황 박사에게 상훈 취소를 통보하며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11월 말까지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내용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었다. 하지만 황 박사의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서울대는 2005년 황 박사를 파면했고, 과기부도 황 박사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황 박사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다.

황 박사는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에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회신했다. 황 박사는 의견서에서 “상장은 의견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겠다.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 상훈 취소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처럼 관보 등에 게재하면 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황 박사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황 박사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금 반환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게 된다. 독촉장 발송 후 15일 이내에 상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황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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