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강화…주택 인접지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강화…주택 인접지는 지하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2-01 15:33
업데이트 2020-12-01 15: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일 시행

앞으로 30만㎡ 이상 택지 개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만 설치비용 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사업자가 설치비용을 내거나 처리시설 건설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 인접지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택지 개발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거나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비용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택지개발사업 79건 중 97%인 77건이 폐기물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설치비용을 받은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됐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시설 적정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와 접하는 곳에 주택이 있거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 주택이 있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시설 설치 검토가 이뤄지면서 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 편익시설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면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민 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이 확대함으로써 시설 설치가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