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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1년 실험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누락

정부, 2011년 실험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누락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01 12:30
업데이트 2020-12-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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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1년 시행한 가습기살균제 독성 예비시험에서 폐손상을 일으키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 애경 산업이 판매)를 누락시켰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결국 2011년 판매가 중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2011년에 실시한 가습기메이트 독성실험에서 가습기 메이트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제품의 성분 파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온 해명과는 달리 “질본이 예비시험 직후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유해성분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를 주원료로 사용한 대표적인 가습기살균제다.

질본은 2011년 9∼12월 가습기살균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했고 이듬해 2월 “CMIT·MIT 주성분 제품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질본의 동물흡입실험은 ▲ 기도 내 투여량을 결정하는 예비시험 ▲ 기도 내 투여시험 ▲ 흡입독성시험 순으로 진행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예비시험에서 가습기메이트가 누락된 것이 이번 사참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 질본 독성시험에 포함된 건 그해 9월 흡입독성시험과 10월 2차 기도 내 투여시험뿐이었으며, 해당 시험에서는 마우스가 아닌 랫드를 동물흡입실험 대상으로 삼거나 10분의 1로 희석한 배율로만 시험을 진행해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2019년 CMIT·MIT 성분도 동물실험에서 폐 섬유화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용역에서 밝혀졌다.

이번 사참위의 발표는 두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나온 결과다. 사참위는 “질본이 2011년 가습기메이트를 예비시험에 포함시켜 실험을 했다면 실험용 마우스에서 폐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질본이 2011년 시험 당시 ‘옥시싹싹’과 ‘와이즐렉’, ‘세퓨’ 등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삼은 P계열 제품군에 적용한 투여량을 가습기메이트에 적용해 예비시험을 했다면 폐 섬유화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질본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2011년 질본의 독성시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의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고 SK케미칼과 애경이 폐 손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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