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신은 민폐 유산은 내탓… 야간근무 덫에 걸린 임산부

[단독] 임신은 민폐 유산은 내탓… 야간근무 덫에 걸린 임산부

입력 2020-11-22 20:58
수정 2020-1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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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노동 리포트] ③ 2020년의 전태일들… 침묵 강요받는 가임기 여성 야간노동자

①죽음의 영수증으로 돌아온 밤
②밤을 사는 사람들
③야간노동의 그림자, 2020년의 전태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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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종합병원 전직 간호사 이지은(가명)씨가 근무했던 당시 병동 간호사 9장의 근무표 중 하나. ‘감사용’이라고 쓰인 포스트잇에는 특정 간호사의 근무 시간에 다른 간호사의 아이디(ID)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다. 이씨는 야간근무 제외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뒤 유산 위험 진단을 받고 2018년 말 퇴사했다. 이지은씨 제공
지방의 한 종합병원 전직 간호사 이지은(가명)씨가 근무했던 당시 병동 간호사 9장의 근무표 중 하나. ‘감사용’이라고 쓰인 포스트잇에는 특정 간호사의 근무 시간에 다른 간호사의 아이디(ID)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다. 이씨는 야간근무 제외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뒤 유산 위험 진단을 받고 2018년 말 퇴사했다.
이지은씨 제공
#침묵 1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지난 4월 임신했다. 야간근무를 빼는 문제로 표적이 돼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했다. 병원은 동료들과 다퉜다는 이유를 들어 A씨를 징계 처분했다.

#침묵 2 한방병원 인턴인 B씨는 최근 임신 사실을 병원 측에 알렸다. 하지만 병원은 “야간근무를 제외할 수 없다”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당직근무에 B씨를 주기적으로 투입했다. 인턴 수료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한 B씨는 문제 제기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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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본인 동의 없이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관련법이 제정된 지 20년째다. 하지만 임신한 야간노동자들에게 ‘야간근로 동의서’를 스스로 제출하도록 압박해 모성보호를 무력화시키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동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산업재해 피해의 침묵을 요구받는다.

서울의 한 위탁보육원 교사로 일해 온 김아영(29·가명)씨는 지난해 9월 임신했다. 신생아부터 6세까지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들을 돌보는 김씨는 24시간을 연속 일하고 다음날 쉬는 ‘퐁당퐁당’ 방식의 맞교대 근무를 했다. 김씨는 산전휴가 신청과 함께 야간근무 제외를 요청했지만 보육원장은 “법을 다 지켜 가면서까지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씨가 조산 위험을 경고하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임신 초기라도 휴가를 쓰고 싶다고 했지만 오히려 보복 조치만 당했다. 원장은 김씨를 야간근무에서 빼면서 업무 강도가 높은 신생아 돌봄 부서로 보내 업무 총량을 더 늘렸다. 김씨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노무사와 상담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지방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8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이지은(37·가명)씨는 야간근무 중 하혈을 겪으며 유산 위험이 높다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야간근무를 뺄 수 없어 결국 스스로 병원을 떠났다. 이씨에 따르면 이 병원은 관할 노동청 정기 감사에 대비한 ‘가짜 근무표’도 별도로 만들어 왔다. 이씨가 본지에 제공한 9장의 근무현황표 중에는 ‘감사용’이라고 기재된 포스트잇이 붙은 근무표도 있었다. 해당 메모에는 간호사들의 노동시간 초과 상황을 감추기 위해 특정 간호사의 근무를 다른 간호사가 한 것처럼 하라는 지시 내용이 쓰여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의 작성·비치를 규정하고 있다.

야간노동은 자연유산을 비롯해 조산, 임신 지연 및 불임, 유방암 등 여성 건강의 유해인자로 여러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펴낸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모성과 관련해 산재가 승인된 건 2014년 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제주의료원 집단유산’ 사태 피해 간호사 4명과 2017년 삼성반도체 생산직 노동자의 불임, 지난해 업무중 유산으로 인정된 간호사와 청소년지도사 각 1명 등 총 7명뿐이다. 이들의 질병판정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모두 유산과 불임의 원인 중 하나로 야간노동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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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내 첫 태아 장애 산재를 인정받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도 야간근무가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개별 노동자가 사업주가 지시하는 야간노동을 거부하기 힘들뿐더러 그 결과로 유산과 난임·불임 등의 산재를 신청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산재를 신청한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2010~2019) 국내 여성생식관 장애, 임신·출산·산후기, 선천기형·염색체 이상 피해 등 모성 관련 산재 신청은 28건에 불과했다. 1년에 3건도 채 되지 않는 숫자다. 이 중 승인된 건 7건(25%) 뿐이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4만 7678건이고, 이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률은 64.6%다. 사고에 따른 부상이나 사망을 포함한 전체 산재 승인율은 91.3%(2018년 기준)에 달한다.

국내 모성 산재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탓이 크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유산과 불임을 겪은 야간노동자들의 경우 그 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많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조차 ‘본인 선택으로 일을 하다 그런 것 아니냐´고 비난의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일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18세 미만 노동자의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본인 동의서만 받으면 가능하다. 서울신문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받은 ‘고용노동부의 5년간(2015∼2019)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1만 8967건의 여성 야간노동 신청 사례 중 거절(미인가)은 단 한 건도 없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제출된 동의서조차도 장관 인가를 기계적으로 다 내줬다는 의미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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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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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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