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법원 제동에도 “틱톡 사용금지 방침 유지”

미국 상무부, 법원 제동에도 “틱톡 사용금지 방침 유지”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1-02 16:07
수정 2020-11-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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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온라인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 사용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끝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국 틱톡의 로고(왼쪽)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온라인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 사용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끝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국 틱톡의 로고(왼쪽)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 사용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끝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웬디 비틀스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상무부 조치에 금지 명령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비틀스톤 판사는 상무부가 취하려는 미국 내 틱톡에 대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공급 금지 조치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는 이날 “행정명령을 따르겠다”면서도 “법적 도전으로부터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과 이를 실행하는 노력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고수 방침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1억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틱톡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자체 설명이 추측에 불과하다”며 조치 금지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 칼 니콜스 판사는 앞서 9월 27일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 행정부가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DC 항소법원은 4일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 관련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월마트·오라클과 지분 매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과반 지분을 보유할 쪽 등을 포함한 핵심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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