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안 갔어” 속인 청주 70대 최소 7000만원 구상금 날벼락

“광화문집회 안 갔어” 속인 청주 70대 최소 7000만원 구상금 날벼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0-11 16:52
수정 2020-10-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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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선지 거짓말한 70대에 다수 감염 책임 물어 구상권 청구 결정

“나 아무 증상 없거든”
검사거부 A씨 확진… 7명에 코로나19 전파
옥천·대전 확진자 치료비 포함 안 돼
구상권 규모 더욱 늘어날 듯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청주시가 지난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하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7명에게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11일 밝혔다. 구상금 규모는 7000만원 정도인데 일부 확진자들의 치료비용은 반영되지 않아 향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행선지에 대해 거짓말하고 검사까지 늦추면서 방역을 방해한 대가를 호되게 치르게 됐다.

90대 시어머니 확진될 때까지
검사 거부… 이후 참석 사실 실토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 127번 확진자인 A씨는 시어머니인 9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인 8월 29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시는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진단검사를 권유했으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또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기 전까지 무증상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

A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청주시민 5명과 충북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이다.

충북도는 A씨가 코로나19를 7명에게 전파한 지표환자(원 감염자)로 보인다는 내용을 최근 청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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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송
긴급 이송 대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2020년 2월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긴급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붐비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가려는 중국동포들이 해외출국자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2020.9.29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붐비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가려는 중국동포들이 해외출국자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2020.9.29 연합뉴스
청주시 “확진자 입원치료비·검사비 등
7000여만원 1차 청구”
“방역수칙 위반시 즉시 고발·구상권 청구”

시 관계자는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000여만원을 1차로 청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소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옥천과 대전지역 확진자의 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사실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사·입원 치료 거부 등 방역 활동을 방해했을 경우 개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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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주시는 8월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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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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