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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대서도 비건 급식 먹는다… 채식주의자, 짬밥을 바꾸다

[단독]군대서도 비건 급식 먹는다… 채식주의자, 짬밥을 바꾸다

김정화,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0-07 21:26
업데이트 2020-10-0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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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식주의 장병 지원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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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 정태현(오른쪽)씨와 진정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 정태현(오른쪽)씨와 진정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제공
인권위, 채식 선택권 주장 진정 기각 결정
“소수장병 위한 급식지원 규정 신설 반영”


훈련소 식단 28일 중 절반 쌀밥만 먹던 것
육류 대신 두부·우유 대신 두유 선택 변화
“채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아진 것 반영”

앞으로 군대에서도 채식주의자들이 ‘비건 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군대 급식에서 육류 대신 과일이나 두부를,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단체 공공 급식에 채식 선택권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중·고교와 교도소, 병원 등 다른 급식 영역에도 채식 선택권이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말 채식주의자 등 소수 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20년 급식방침에 처음으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정에는 채식주의자 장병 등이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부대 여건을 고려해 밥과 김, 채소, 과일, 두부 등 대체품목을 매끼 제공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군 복무를 앞둔 채식주의자 정태현씨 등은 군대 내 단체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단체 급식이 제공되는 학교·군대·교도소에서 개인이 채식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정씨 등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한 달 식단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류를 먹지 않는 사람은 28일 중 평균 8.6일은 쌀밥과 식물성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다. 13.6일은 쌀밥만 먹을 수 있고 채식주의자가 먹을 음식이 없는 1.6일은 굶어야 한다.

국방부가 급식방침을 개정함에 따라 인권위는 정씨 등이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진정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채식주의 장병 지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피진정기관이 노력한 점이 보인다”며 “인권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예산을 산출하고 확보하려는 점 ▲채식 관련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장병 급식비를 현금 배정하는 식으로라도 대체 품목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하는 점 등도 진정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입대한 채식주의자 장병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인권위 진정을 도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도 채식이 가능한 길이 열린 건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식단 구성이나 현장에서 채식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등 사후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식주의자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입법 조치가 없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위도 201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 내 채식 식단을 보장하라고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교도소가 채식주의 신념을 지닌 수감자의 요구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합리적 식단 배려 등 적절한 처우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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