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5년, 김씨의 배우자인 박모(4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의 혐의는 유명 연예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빼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씨 언니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