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3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뉴스1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이달 8일 오전 0시 40분쯤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얼굴을 때리고, 도주하던 길에 마주친 다른 여성 B씨도 때리는 등 총 7명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피해자 7명은 모두 권씨와 모르는 사이였다.
권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달 10일 오전 강남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