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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기만 했는데 치료·합의에…가벼운 교통사고 보상 손본다

스치기만 했는데 치료·합의에…가벼운 교통사고 보상 손본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8-16 14:58
업데이트 2020-08-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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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 1인당 평균 보험금 16.4% 증가
가벼운 사고는 1인당 평균 보험금 28.8% 증가
접촉사고 이후 치료, 합의금으로 1000만원 지급 사례도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가벼운 접촉사고나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손상 사고 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이 경상환자 보상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감원, 업계는 내년 적용을 목표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보험개발원 분석을 살펴보면, 2015~2018년 상해등급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40.9% 급증했다.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평균 보험금이 이 기간 16.4% 증가한 데 비해 경상환자 1인당 평균 보험금은 28.8% 늘었다.

국내 주요 손보사의 자료를 보면, 경미한 손상사고도 전체 사고 운전자 중 23% 정도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손상사고는 투명 코팅막이 벗겨진 ‘도막손상’, 긁힘이나 찍힘으로 도장막과 범퍼 소재가 일부 변형된 경우다.

실제로 2018년 7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A씨는 병원 진료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상해급수 14급’ 진단을 받고서 1년 2개월간 의료기관 24곳에서 153회나 진료를 받았다. 사고 책임이 20%인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A씨의 보상에 쓴 비용은 치료비 730만원, 합의금 200만원이나 됐다.

손보업계와 당국은 경상환자나 경미한 손상사고 환자에 들어가는 보험금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자동차보험업계의 손해가 확대되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우려한다. 대인 보상을 받으려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가 자기책임 범위를 초과한 진료 시 자신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통제하는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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