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군복 등록문화재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군복 등록문화재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0-08-12 20:36
업데이트 2020-08-13 0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와 대한제국의 서양식 군복 유물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1902년 발행된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와 대한제국 대원수(황제)가 착용했다고 전해지는 상복, 장관급인 참장의 예복과 상복 등 근대 서양식 군복 9종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1901년 군악대 지휘자로 초빙돼 온 독일 음악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이듬해 7월 1일 완성해 그해 8월 15일 애국가로 공포됐다. 국가에서 제정한 첫 애국가였으나 1910년 경술국치로 금지곡이 됐다. 육군박물관에 있는 대한제국 군복 9종은 영관급인 부령, 위관급인 부위·정위의 예복과 상복까지 병과별로 다양하게 남아 있고 상의의 의령장(衣領章), 수장(袖章)의 줄 개수와 다른 색의 천을 붙이는 방법으로 계급과 병과를 구별해 당시 군복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안동의병 이긍연(1847~1925)의 을미의병 활동 전모와 의병 70~80명의 이름을 기록한 ‘이긍연 을미의병 일기’, 1959년 건립해 6·25전쟁 이후 건축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강원도 동해 북평성당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0-08-13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