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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묻지마 범죄’, 5명 중 1명은 감형받았다

조현병 환자 ‘묻지마 범죄’, 5명 중 1명은 감형받았다

손지민 기자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6-16 22:42
업데이트 2020-06-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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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으로 본 1년 판결문 분석

환자 범죄율 0.9%… 전체 0.1% 그쳐
“정신질환 탓 기계적 감형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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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에서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평소 앓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다. 최근 1년간 법원이 판결한 ‘묻지마 범죄’ 사건의 피고인 5명 중 1명이 조현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범죄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기계적으로 정신질환에서 찾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가 대다수이고 병증도 개인마다 달라 신변 비관,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이 진짜 범행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법원이 조현병 환자 피고인의 감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선고된 형사사건 가운데 ‘묻지마’를 키워드로 검색한 판결문은 모두 26건(항소심 포함)이었다. 이 중 5건의 가해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가해자 5명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24명이었다. 남성이 16명, 여성은 8명이었다. 폭행 등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남성은 4명뿐이었지만 여성 피해자 8명은 모두 강제추행, 폭행, 살인미수 등의 신체 피해를 당했다. 나머지 남성 12명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비신체적 피해를 당했다.

조현병 환자가 노인을 마구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에서 조현병을 주장한 피고인은 81세 노인을 이유 없이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밟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여러 번 내리쳤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이 피고인은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포함해 징역 8년형에 처해졌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감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주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조현병 환자(28만 2233명)의 범죄율은 0.9%로 집계됐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그치고 일반인 범죄율의 5분의1 수준으로 낮다. 대다수 조현병 환자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현병을 실제로 앓는 것인지 핑계나 구실로 삼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며 “개인적·사회적 원인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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