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차에 시속 100㎞로 정면충돌한 남편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차에 시속 100㎞로 정면충돌한 남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6 13:19
수정 2020-06-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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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A(51)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아내 B(40대)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경차를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와도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를 시작했던 경찰은 A씨와 숨진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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