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복합금융그룹 6곳 감독 강화”
금융위, 김상조 주장했던 법률 입법예고2~3년마다 평가… 허위·미보고땐 과태료
기업들 “계열사 경영도 간섭하나” 우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금융 계열사 2곳 이상 보유) 중 비(非)지주 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곳(국책은행 제외)이다. 이 그룹들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KB국민금융·신한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3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계열 증권사를 통해 판 ‘동양 사태’처럼 그룹 내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계열사로 퍼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사가 같은 그룹 내 회사와 일정 금액 이상 내부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를 하려면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관리실태평가를 2∼3년마다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재무 상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보고·허위보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수 시절부터 줄곧 주창해 온 내용이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문제삼으며 비금융 계열사 경영에도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0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