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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었는데도 망치로 남편 계속 때린 건 방어행위 아니다”

“의식 잃었는데도 망치로 남편 계속 때린 건 방어행위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7 15:51
업데이트 2020-05-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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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12년 선고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52)씨에게 7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상의없이 땅 샀다는 문제로 시작한 말다툼이 살인까지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를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A씨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위협을 하자, A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말다툼 도중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망치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라며 자신이 방어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형법 21조 3항은 정당방위나 설령 과잉방어에 해당하더라도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 망치에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망치를 휘두른 행위를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또 1등 그리고 부부 갈등…비극으로 이어져
남편이 별다른 벌이가 없어 A씨가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 2019년 1월 A씨 남편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 8000만원을 받게 됐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뒤 남편이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자 A씨는 남편을 향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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