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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경기도민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5-01 17:14
업데이트 2020-05-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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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 4인가구 ‘160만원+α’

경기도민은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는 이미 시군과 함께 정부가 요구하는 지방비 분담액 이상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만큼 이를 감안한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정부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여야는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증액해 12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이 중 당초 지급 대상으로 삼은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분담해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 분담 방식을 ‘2가지 트랙’으로 구분하는 바람에 이미 정부지원금 중 지자체 부담금 부분을 이미 도와 시군으로부터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받은 도민이 실제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경기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뉜 ‘2가지 트랙’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으면 이를 섞어 시군별로 각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설계대로 2가지 예산 분담 방식으로 구분해 지급하면 소득 하위 70%와 상위 30% 지급액의 형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 설계대로 2가지 트랙 방식으로 지급하면 수원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상위 30%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정부지원금 100만원(전액 국비)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소득 하위 70%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지자체 분담 20% 제외)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돼 소득 상위 30%보다 적게 받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동일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2가지 트랙 예산을 섞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하면 ’4인 가구‘의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 등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160만원(도·시군 재난기본소득 80만원+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α‘를 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 주민은 결국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보다 최소 60만원 이상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련, ‘100만원이 나왔는데 80만원만 준다’고 일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국비 80만원에 지방정부 돈 20만원을 합해 100만원(4인 가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가 지방정부가 먼저 지출한 것을 인정하고 중앙정부 돈 80만원만 지급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이미 부담분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인 가구 정부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이며, 정부가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을 요구한 돈은 2만5000원씩 1인당 5만원이다”라며 “그러나 경기도와 시군은 이미 1인당 15만∼50만원씩을 지급한 만큼 중앙정부 재난지원금보다 경기도는 7만5000원씩을, 시군들은 2만5000∼37만5000원씩을 더 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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