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8월부터 숙박시설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8월부터 숙박시설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30 14:32
업데이트 2020-04-30 14: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참사로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중인 학생이 옮겨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참사로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중인 학생이 옮겨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위해 오는 8월부터는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시의 펜션 참사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총 24건이 발생했다. 사망 20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를 낸 바 있다. 이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현행법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시행령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나눠서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재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