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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가구 현금 자동지급… 일반가구, 카드 포인트로 충전 가능

270만 가구 현금 자동지급… 일반가구, 카드 포인트로 충전 가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29 23:14
업데이트 2020-04-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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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

새달 4일부터 행안부 사이트서 조회 가능
1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새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18일부터 주민센터·은행 창구서도 가능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검토
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수령 형태 다양
100만원 기부 시 연말정산서 15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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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리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은 다음달 4일 현금으로 지급받고,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짚어 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기로 하면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다음달 4일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알아볼 수 있다.”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정부가 계좌 정보를 확보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4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1900만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에,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토·일요일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받나.

“먼저 지급하는 소외계층 270만 가구를 빼고는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일반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된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가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받게 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하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분실·도난에 대비해 수령하는 즉시 자신의 정보를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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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쓸 수 있나.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면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에서 쓰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면 기존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별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나.

“정부가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지자체별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40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100만원에서 지자체 부담금(20%)을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한다면.

“신청 접수와 동시에 기부하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접수 후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는 고소득자뿐 아니라 기부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고,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다.”

-기부 혜택은.

“기부를 하면 가구주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는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되돌려 받는 식이다. 올해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 기부금 세액공제 자체는 소득세 납부자가 대상이라 소득세를 안 내면 공제받을 수 없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았기에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고 고용 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쓸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의 모집 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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