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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1저자 등재된 논문 기여도 없었다” 법정 증언(종합)

“조국 딸, 1저자 등재된 논문 기여도 없었다” 법정 증언(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9 17:57
업데이트 2020-04-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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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연구원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 증언 엇갈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인 연구원이 “조씨의 기여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반면 해당 연구를 책임진 교수는 해당 연구원보다 조씨의 역할이 더 컸다고 반박했다.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이던 A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07년 7~8월 딸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부탁해 조씨가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관련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고 파악했다.

체험활동 이후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에 조씨는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장영표 교수가 조씨를 1저자로 올려주고,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 등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또 정경심 교수와 딸 조씨가 이를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다.

공동저자 “조씨, 연구기여 안해…단순한 일 따라하는 수준”
이날 증인으로 나선 연구원 A씨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A씨는 이 논문과 관련한 실험은 전적으로 자신이 했고, 논문은 장영표 교수가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논문 기여도가 얼마인지 질문 받고 ‘없다’고 답했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장영표 교수 역시 윤리위에 “조씨가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줬을 뿐 연구의 전반적 구상과 진행에는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 장영표 교수 발언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내가 실험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조씨가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기보다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추출한) DNA 실험 데이터는 정확하게 추출이 안돼 논문에 쓰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추출한 결과를 구분해 데이터로 작성하는 방법을 조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는 전적으로 자신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체험활동에 대해 장영표 교수가 단순히 아는 고등학생에게 실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정도로만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장영표 교수 “연구원, 주 실험자로 인정 못해”
반면 연구를 주도하고 논문을 작성한 장영표 교수는 A씨를 주 실험자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  뉴스1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
뉴스1
이에 대해 재판부가 “논문을 쓰는 데 A씨와 조씨 중 누구의 역할이 크냐”고 묻자 장영표 교수는 “조씨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1저자로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A씨는 내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라거나 “허혈성 뇌손상 질환에 대해 A씨에게는 설명해준 적도 없다”는 등의 말도 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구대상 질환과 연구방법을 이해할 기회를 줬다”면서 “그래서 조씨가 (1저자로)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다”고 주장했다.

의학논문 출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씨에게 1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도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등재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조씨를 논문 1저자로 올리면서 고교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나, 체험활동 확인서를 과장되게 써 준 문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장 교수, ‘스펙 품앗이’ 의혹 부인…재판부 지적받기도
장영표 교수는 정경심 교수의 요청에 의해 조씨를 논문 저자로 올린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 반대급부로 자신의 아들 B씨가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하는 등 일종의 ‘스펙 품앗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가 장영표 교수에게 체험활동을 했다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며 ‘B의 서울대 법대 인턴십 증명서는 제가 아빠에게 받아서 직접 제출했습니다’라고 적은 메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장영표 교수는 “전혀 아니다”라며 “나는 한인섭(서울대 법대 교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날 장영표 교수는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 사실관계만 이야기하라”며 큰 소리로 몇 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다.

반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장영표 교수가 조씨에게 발급해 준 서류는 연구 보고서가 아닌 ‘체험활동’ 확인서라면서 연구원 수준은 아니라도 체험활동을 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해당 실험이 매뉴얼화돼 있는 만큼, 조씨에 대한 평가 내용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실험을 혼자 하지 않고 두 번 정도 같이 따라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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