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국 딸, 1저자 등재된 의학논문 기여도 없었다” 공동저자 증언

“조국 딸, 1저자 등재된 의학논문 기여도 없었다” 공동저자 증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9 13:19
업데이트 2020-04-29 1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조씨의 기여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이던 A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07년 7~8월 딸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부탁해 조씨가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관련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고 파악했다.

체험활동 이후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에 조씨는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장영표 교수가 조씨를 1저자로 올려주고,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 등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또 정경심 교수와 딸 조씨가 이를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연구원 A씨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A씨는 이 논문과 관련한 실험은 전적으로 자신이 했고, 논문은 장영표 교수가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논문 기여도가 얼마인지 질문 받고 ‘없다’고 답했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장영표 교수 역시 윤리위에 “조씨가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줬을 뿐 연구의 전반적 구상과 진행에는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 장영표 교수 발언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내가 실험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조씨가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기보다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추출한) DNA 실험 데이터는 정확하게 추출이 안돼 논문에 쓰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추출한 결과를 구분해 데이터로 작성하는 방법을 조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는 전적으로 자신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체험활동에 대해 장영표 교수가 단순히 아는 고등학생에게 실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정도로만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미지 확대
‘조국 딸 논문‘ 단국대 장영표 교수 검찰소환
‘조국 딸 논문‘ 단국대 장영표 교수 검찰소환 검찰이 3일 오전 ‘조국 딸 논문’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했다. 사진은 검찰이 장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7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장영표 교수가 취재진으로 부터 질의를 받고 있는 모습. 2019.9.3
뉴스1 DB
반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장영표 교수가 조씨에게 발급해 준 서류는 연구 보고서가 아닌 ‘체험활동’ 확인서라면서 연구원 수준은 아니라도 체험활동을 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해당 실험이 매뉴얼화돼 있는 만큼, 조씨에 대한 평가 내용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실험을 혼자 하지 않고 두 번 정도 같이 따라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