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올해 상조업체 2곳 폐업…“영업상태·선수금 보전 여부 확인해야”

올해 상조업체 2곳 폐업…“영업상태·선수금 보전 여부 확인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27 14:56
업데이트 2020-04-27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해 1분기에 상조업체 두 곳이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상조업체의 영업상태나 선수금 보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모두 84곳이다. 전분기 대비 2곳이 줄었다.

올해 폐업한 상조업체는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 등 2개 업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다른 상조업체들을 흡수합병했다. 그러나 드림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농촌사랑도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1년여 만에 폐업했다.

2개 업체 외에 1분기 중에 폐업하거나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교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등 2개 업체는 자본금을 증액했고, 8개 업체는 대표자와 주소 등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에 대해 이 같은 변경사항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무단인출하는 사례들이 있어 계약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 사실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와 연락처 변경 사항을 즉시 상조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리한 합병에 따른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근 합병 및 자본금 증액이 발생한 군소업체를 선별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를 상반기 중 개발하고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