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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혜기업 미 넷플릭스 “인터넷 사용료는 못내”

코로나 수혜기업 미 넷플릭스 “인터넷 사용료는 못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4-27 07:46
업데이트 2020-04-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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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에 대리 맡겨 통신사업자 SK에 소송 제기

넷플릭스
넷플릭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장 이익을 본 기업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문제가 논란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넷플릭스가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에 대리를 맡겨 통신사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 간 망사용료 분쟁이 다시 불붙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김앤장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낸 전략을 따르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며 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1심에서 이겼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앞서 페이스북도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협상을 하던 도중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두고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통신사로 대변되는 망사업자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업체는 망사용료를 두고 끊임없이 분쟁을 벌여왔다.

통신사들은 과거 문자 중심의 인터넷 공간과 현재 영상 중심의 인터넷은 다르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수익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세계적 인터넷 기업들과 정당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같은 통신사들의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요구가 망중립성을 위배하는 처사라고 항변한다. 망사용료는 이미 이용자들이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외에 망에 관한 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페이스북도 국내 법 허점 이용, 망사용료 소송 이겨
페이스북은 국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실제 이용자에게 피해를 일으켰는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는 거론하지 않았고 끝까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김앤장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이용의 제한’ 법 조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끈질기게 제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우리 국민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행위가 현행법상 ‘이용의 제한’에 해당되기에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행정 처분은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행정명령은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숫자가 늘자 인터넷 망의 과부하를 우려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업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럽선 영상 화질 낮춰 인터넷 사용량 줄여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비트레이트(시간당 송출하는 비트 수)를 25% 줄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유럽과 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비트레이트를 낮추는 데 동참했다. 디즈니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특히 디즈니플러스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서비스 출시시기를 예정보다 2주 미루기도 했다.

구글은 유럽과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튜브의 화질을 표준화질(SD급·640x480p)로 하향 통일해 공급하고 있다. 인터넷 망의 과부하를 염려해 유럽에서 먼저 취한 조치를 전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국내에선 이같은 망 효율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넷플릭스 유료 시청자는 1580만명 늘어 총 1억829만명에 이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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