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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두 달간 갇혔던 병사들 오늘부터 단계적 외출 가능

코로나19로 두 달간 갇혔던 병사들 오늘부터 단계적 외출 가능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4 09:39
업데이트 2020-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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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확진자 없는 안전지역서 시행…지자체 기준 8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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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전 장병 휴가 통제
軍,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전 장병 휴가 통제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군에서도 나오면서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와 경조사에 의한 청원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2020.2.23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달 동안 시행 중인 장병의 외출 통제가 24일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외출이 이날부터 일부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장병의 외출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220여곳의 약 80%가 안전지역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바이러스의 잠복기(5∼7일)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총선 9일 후인 이날을 허용 시기로 정했다.

안전지역의 부대는 외출 시행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이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관리를 받는다.

단, 해군의 경우 육상 근무자는 통제 완화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함정 근무자는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현장 특수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간부는 공무원과 같이 생필품 구매·병원 진료 시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하도록 했지만, 음주 없는 간단한 외식은 허용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코로나 확산 이후 전역 전 휴가와 청원 휴가만 허용했다가 이달 초부터는 결혼·취업 준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아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왔다.

국방부는 통제 완화에 따라 군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의학연구소, 수도병원, 5군 지사에 이어 국군양주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국군대전·대구병원 병상 약 30%를 군 확진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모든 군 병원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 기법을 도입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에서는 발열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체계도 구축한다.

군은 마스크 599만매 등 방호물자 3개월분과 긴급소요 의무 장비도 확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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